검찰, 연인 수십회 폭행 스토킹 30대 징역 3년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5.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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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폭행한 뒤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돈까지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당시 3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십회 폭행한 이후 집요하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하다 돈까지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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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 6월 22일


술을 마시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폭행한 뒤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돈까지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1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당시 3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십회 폭행한 이후 집요하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하다 돈까지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타 지역 법원에서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A씨는 오는 6월 22일 진주지원에서 선고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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