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명 사상자 낸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자 8명 기소

이종재 기자 2022. 5.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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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건발생 1년7개월 만에 춘천시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 등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설치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8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춘천시와 해당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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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전 인공수초섬 작업 모습.(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건발생 1년7개월 만에 춘천시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인 A씨 등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설치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8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춘천시와 해당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당시 수초섬 유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8월6일 오전 춘천 의암호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과 설치계약시 설치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설치예정지 민원 제기로 설치연기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및 댐 방류, 강풍 등의 위험 상황에서 부유쓰레기 제거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수초섬이 유실되자 이를 고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작업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는 고박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산업재해예방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며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찰, 노동청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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