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에쓰오일 '외국계 1호'로 중대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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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이 화재·폭발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화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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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이 화재·폭발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에쓰오일 화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남구 온산공단 에쓰오일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의 중상자들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압축기 후단 밸브 정비 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고는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 사고다. 에쓰오일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다. 알 카타니 CEO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에쓰오일은 석유제품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 카타니 CEO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양종곤·김기혁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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