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김원준 2022. 5.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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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당초 오는 5월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6~7월 확진자 반등 예상 등을 감안,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반영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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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3일 해제 예정이던 격리의무, 내달 19일까지 4주 연장
-'포스트 오미크론 4대 중점대응전략'수립..재유행대비 방역 강화
대전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시는 당초 오는 5월 23일부터 7일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6~7월 확진자 반등 예상 등을 감안, 격리의무 전환 시점을 4주 연기하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을 반영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4주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7일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할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감염병전담 병상은 이달 말까지 221병상을 감축, 392병상만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달 22일까지만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선별진료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된다.

시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지속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회복에 가까워진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는 만큼 일상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감역취약계층 최우선 보호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등 ‘포스트 오미크론 4대 중점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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