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발급..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예빈 2022. 5.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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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0월쯤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모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 처분이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수사라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는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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