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품비 과다 청구' 의혹 발란 본사 현장조사

이승재 2022. 5.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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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의 반품비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의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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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의 반품비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환불 규정이 불투명해 소비자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품비를 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의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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