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인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턴 활동시간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주 2회,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했다는 확인서처럼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최 의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의원이 써준 확인서로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재, 감독 데뷔 무대에 '연인 임세령'도 함께…칸 방문
- '뮤직뱅크' 임영웅 사태 어디까지 커지나…“경찰에 수사의뢰”
-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헷갈린 조지 부시…'셀프 디스'에 빵 터진 청중들
- 안경 쓴 김건희 여사, 그 옆 '노란 휴지' 두고 시끌…왜?
- 대선배 이순재, 음주운전 김새론에 날린 쓴소리
- 국립중앙박물관서 한미 만찬…예약한 시민들 불만 쇄도
- 아파트 단지서 갑자기 달려든 맹견…7살 아이와 엄마 다쳐
- 법정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재판부 “피가 거꾸로 솟는다”
- “부상당한 이근, 집으로 돌아갈 것”…SNS에 올라온 소식
- '헌트', 칸서 7분 기립박수…“이정재, 감독으로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