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줄인다"..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김재현 2022. 5.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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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2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현재 48만 6천여 명에서 24만 9천여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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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2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4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입니다.

고가의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는 반면 저가의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현재 48만 6천여 명에서 24만 9천여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 의원은 또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공제율도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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