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 또 훼손..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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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현수막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 걸린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북부경찰은 수사를 벌여 현수막을 고의 훼손한 2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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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수막 고정 노끈 끊어진 흔적…이틀 연속 훼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현수막 일부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래 이틀 연속 발생했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 걸린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할 당시 해당 현수막을 고정하는 노끈이 무언가에 베인 듯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
앞서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전날에도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도로변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시장·기초의원 후보 현수막 2개도 찢긴 채 발견됐다.
북부경찰은 수사를 벌여 현수막을 고의 훼손한 2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4시간 가량 술을 마신 직후 자신의 자전거를 세워둔 주변에 현수막이 내걸리자 '걸리적 거린다'는 이유로 자물쇠 열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수막 훼손 소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를 급히 방문, 두 후보자들과 새 현수막으로 교체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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