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서비스 개념 도입..OTT 통합 규제 마련해야"

서정윤 기자 2022. 5.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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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로 분산된 미디어 규제 통합해야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방송 시청 패턴이 달라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미디어 분류체계가 아닌 수평적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콘텐츠 전송 방식에 따라 분산된 규제를 통합·체계화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종원 정보통신책임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공주대에서 진행된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미디어 중장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해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진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법체계에 포섭하는 방식은 혁신을 왜곡하고 기존 법제의 규율도 약화시킨다"며 "현행 칸막이식 제도는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 시장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수직적 분류체계에서 수평적 분류체계로 서비스들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 수평적 분류체계 적용돼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수직적 분류체계가 아니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디지털 동영상 미디어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의 경우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실시간 OTT, VOD 콘텐츠 등 콘텐츠 서비스로 분류했다. 플랫폼은 위성방송, IPTV, 국내·외 OTT 등 디지털 동영상 미디어 제공사업자로 묶었다. 

수직적 분류체계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분류체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법을 바꾸거나 만들어야 한다. 수평적 분류체계는 전송과 콘텐츠 계층으로 나눠 분류하는 걸 뜻한다. 

수직적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다르면 시장 진입과 소유, 광고와 편성 등에서 차별적 규제가 이뤄진다. 이런 규제 체계로 인해 OTT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시장에 공정경쟁 관련 분쟁이 일어나는 등 직간접비용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나 여기에는 OTT의 미디어적 성격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종원 KISDI 선임연구위원)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OTT의 미디어적 성격을 고려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해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정제도와 자율규제 도입…규율 통합 필요"

이 연구위원은 규제에 대해서는 지정제도와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필수 규제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자에 한해 의무 부과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 적용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이 공존하는 경우도 지정제도·자율규제 병행 등이다. 

지정제도는 기존 규제들 중 필수적인 규제들만 선별하는 걸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 공정성, 다양성, 투명성 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들만 선별하고 동일한 계층의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방식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해 필수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자율규제는 규제 대상인 사업자 스스로가 규제를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행정적 구조규제를 지양하고 사업자 자율에 기반해 행위과정을 규율하고 성과에 대한 척도를 마련해 성과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통신망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법으로 나뉘어져 있는 심의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해서는 ▲방송법 심의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완화 ▲공공미디어서비스의 경우 방송심의, 디지털동영상미디어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심의 ▲콘텐츠등급분류 등 타법의 내용규제를 디지털동영상비디어규율체계로 포섭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산업 구조를 개편해 디지털 미디어 관련 규율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련 법률 조항은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통합하고 OTT에 관한 미디어 관련 규제도 해당 법률안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디어 관련 분산된 규율체계를 통합·체계화함으로써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된 정책 추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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