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놔두고 방송만 엄격 심의..차별 규제 없애야
지난해 TV 광고 12% 줄때
동영상 광고는 30%나 급증
온라인에 유리한 광고심의가
공정한 시장 경쟁 막아
'그물망'식 방송 프로그램 심의
최소·자율 규제로 개선 시급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 전략'을 기치로 이를 실행하는 전략 컨트롤타워가 설치되고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라는 낡은 틀이 우선 혁파될 전망이다.
20일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신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각계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조언과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방송 콘텐츠 심의 규제 개편 방안 모색'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현실과 달리 신구 미디어별로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정책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행정규제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 프로그램 심의 규제라고 그는 지목했다. 심 교수는 "해당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결정과 범위가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점,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 규제 및 과잉 규제될 가능성, 최소 규제의 원칙에서 벗어난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며 "특히 심의 사례마다 일정한 비교 형량 기준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시민 참여 형태의 시장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게 시장 촉진과 규제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심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통치와 자율의 통합적 형태인 '협치' 제도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자율규제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서 자율규제기구는 1차 결정을, 미디어심의기구는 (필요 사항에 대한 보완적인) 2차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진화하고 변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간접광고 심의 규제에서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방송과 OTT가 방송콘텐츠 유통 창구 증가 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 제작과 시청자 확보를 두고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TV 광고 지출이 12.5% 감소한 반면 동영상 광고가 30.1% 급증하는 시장 추세를 거론하며 정부의 차별적 광고 심의 규제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컨대 방송사 콘텐츠를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3~5분 분량의 영상으로 올릴 때 간접광고나 협찬이 포함될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지만 OTT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간접광고로 심의 규제를 받은 콘텐츠가 OTT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 문제의 여지가 있어 블러(화면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처리된 방송콘텐츠가 OTT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간접광고가 시청 몰입 방해 등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방송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지만 동일 콘텐츠를 OTT에서 시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제) 이슈에서 논외"라며 "달라진 미디어 시장에서 심의 저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거의 방송에 새로운 미디어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더 나은 미디어 시장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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