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도 기말고사..과목별 선택 응시는 제한

이동훈 2022. 5.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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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가 마련한 분리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요.

단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과목은 시험을 보고 어떤 과목은 보지 않는 선택적 응시는 제한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은 시험기간에만 예외적으로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방역당국이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말고사 기간, 6월말~7월초에는 재유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확진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시차를 두고 등교를 하는데, 사전에 등교 방법을 학교에 알려야합니다.

시험은 학교가 마련한 분리 고사장에서 보게 되고 고사장에서는 KF94 마스크만 써야하며 점심은 자기 자리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전후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한 인정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이 3일이라고 하면, 1일차에 시험을 본 뒤 2일차에 보지 않고 3일차에는 보는 이른바 '퐁당퐁당' 응시는 제한되는 겁니다.

결시가 불가피하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소견서를 내야합니다. 증빙 없이 결시하게 되면 인정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확진 학생들의 답안지는 24시간 후 채점되며 시험 후 고사장, 교원에 대한 방역조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격리의무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확진학생 #기말고사 #선택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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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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