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 참변 '의암호 참사' 공무원 등 8명 무더기 기소

구본호 2022. 5.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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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춘천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춘천시청 공무원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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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명, 업체 대표 1명 과실치사상죄 적용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 2020.8.15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청 공무원은 당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교통환경국장과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직무대행, 환경정책과 유역관리팀장,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실 수상안전팀장, 수상안전팀원 등으로 밝혀졌다. 또 인공수초섬 제작과 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청과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당시 수초섬 유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춘천 의암호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3척의 선박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춘천경찰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춘천시청 공무원 4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일부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으며 해당 사건이 단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 사고로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과 설치 계약 시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부실로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설치예정지 민원 제기로 설치 연기 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공수초섬을 설계와 달리 로프와 돌로 부실하게 고정해 임시 계류,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 더욱이 호우경부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당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가 고박 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인공수초섬 유실에 따른 책임만을 우려해 무리하게 작업을 계속하게 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중지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상이 발생한 인재다”라며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노동청 등 적극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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