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강욱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표적 수사 결과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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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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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과 다른 당사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볼 때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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