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뿔난 카페 사장님들.."제도 유보해야"

임현지 기자 2022. 5.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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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0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놓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어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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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내달 10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놓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노동을 오롯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이다. 컵 반납은 음료를 산 곳이 아니어도 보증금제 적용 대상(105개 브랜드의 매장 3만8000여곳)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존 일회용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나, 가맹점주에게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 보증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인다. 이 스티커를 점주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 스티커는 1장당 311원~317원 정도다.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고 나면 11원~17원을 자영업자가 추가로 내는 셈이다.

노동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이고, 일회용컵을 직접 씻어 매장에 보관해야 한다. 보증금을 동전으로 돌려받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 잔돈도 마련해야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음료를 팔지 못하고 컵만 수거하는 매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플라스틱 컵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성일종 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한 발짝 물러났다. 이날 오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보증금 일부 보전 등 비용에 대한 지원과, 일정 기간 과태료를 면제하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음주 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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