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추경 통과 후 3일내 지급 시작

노현아 2022. 5.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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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한달 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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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 추경 확정 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손실보전금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손실보상금 지급도 한달 이내에 개시한다.

추경 통과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을 분기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한달 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2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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