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약국,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물린다

김영신 2022. 5.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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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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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의원·약국 (CG) [연합뉴스TV 제공]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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