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20시간 만에 진화 완료
[경향신문]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발생한 큰 불이 약 20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20일 오후 4시57분을 기해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날 폭발과 함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추출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부탄 압축 밸브를 정비하고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화성이 높은 부탄가스 탓에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다. 울산소방본부는 불을 끄는 동시에 부탄 보관 탱크와 연결 배관에 물을 뿌려 탱크를 식히는 작업을 계속 벌였다. 이후 탱크와 배관 안에 남아있던 부탄을 대부분 태운 뒤인 20일 정오쯤 초진 판단을 내렸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초 초진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완전 진압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잔류 가스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진화 작업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탱크에 꽉 찬 부탄을 자칫 급하게 빼내다가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로 소진되게 하다 보니 진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후 한때 소방차 등 장비 56대와 인력 298명을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19일 오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오후 9시40분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커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 20일 오전 7시38분에는 대응 1단계로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상시 노동자 3000여명인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가스 유출 가능성 등을 살핀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죽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진단 등을 통해 진입 가능한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인다. 또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
울산소방본부도 광역화재조사반을 통해 화재 원인 및 피해사항 등을 정밀조사한다. 소방당국은 알킬레이션 추출 공정 시설에 대해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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