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 불복 항소

임종윤 기자 2022. 5.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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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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