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 가능성"
[경향신문]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면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유행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요양병원·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도 연장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유행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격리 의무를 자율 격리로 전환하는 내용은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며 이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유지된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덴 최근 정체된 유행 감소세가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일평균 2만~3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데다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로 몇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뉴욕 등에서 재확산을 주도한 신규 변이인 BA.2.12.1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하는 BA.4, BA.5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도 재유행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질병청 예측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격리준수율이 50%로 떨어지면 확진자는 1.7배 늘어나고, 격리준수율이 ‘0’이면 최대 4.5배 이상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6~7월 유행 규모가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질병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쯤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질병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4.7%가 격리 의무 해제를 반대했다.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곤 상당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다른 안착기 전환 과제들은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이 종료된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취약자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별도 시설 내 격리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선 “최종 단계에서 고려 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후에 조금 더 코로나 방역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게 된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질병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8.3%)은 여전히 실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시적으로 허용된 요양병원·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현장에서 보호자와 입소자의 면회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면회대상은 기존과 같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3일 경과 90일 이내인 사람이다.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등이 있으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입소자·환자의 경우 의사 의견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다. 면회객 인원도 환자 1인당 4명 이하가 원칙이나, 공간구조나 환기 등 요양병원·시설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인원 확대도 가능해진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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