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로 가닥

이재영 2022. 5. 20.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페 점주들 반발..여당 유예 요청 이틀만에 결정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공개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2022.5.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일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이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결정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예를 요청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치권과 여론에 떠밀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환경정책을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유예가 제안되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