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된다
김진주 2022. 5. 20. 16:20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6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20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 주문 시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것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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