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4주 연장..단 중고교생엔 예외 적용

김병준 기자 2022. 5.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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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제도가 4주 간 더 유지된다.

격리제도 해제 시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6~7월께 (확산세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4주 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지만,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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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발표
중고교생 확진자 시험 응시 가능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 제도가 4주 간 더 유지된다. 격리제도 해제 시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확진지라 할지라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의 감소세가 유지되지 못하고 6~7월께 (확산세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4주 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이지만, 신규 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고등학생의 경우 예외를 뒀다. 교육부와 질병청이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도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등교와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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