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현장 차량 돌진에 현수막 훼손도

오현지 기자 2022. 5.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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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연설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세현장에 차를 몰고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유세하던 노형동갑 김채규 도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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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노형동갑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의 유세현장에 한 차량이 유세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2022.5.20/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연설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세현장에 차를 몰고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고,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유세하던 노형동갑 김채규 도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후보 유세가 시작되자 "시끄럽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했으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초간 경적을 울리며 유세차량 앞으로 향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달려들자 유세차량 앞에 서있던 선거운동원들이 놀라 급하게 비켜서야 했다. 소동은 김 후보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19일 훼손된 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 양용만 후보 현수막.(양용만 후보측 제공) 2022.5.20/뉴스1© News1

같은 날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해당 선거구 국민의힘 양용만 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

양 후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림읍주민센터 사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의 양 후보 사진 왼쪽 눈에 선거관리위원회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채 발견됐다. 누군가 현수막 귀퉁이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옮겨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시 모 선거구에서는 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제한 갯수를 초과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경쟁 후보측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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