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만으로 학폭위 5호 처분? 르세라핌 김가람 활동중단에도 논란ing[종합]

황혜진 2022. 5.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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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측은 5월 20일 "김가람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한다. 김가람이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로써 르세라핌은 데뷔 18일 만에 6인조에서 5인조로 일시 재편됐다. 김가람은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와 함께 5월 2일 르세라핌 첫 번째 미니 앨범 ‘FEARLESS’(피어리스)로 정식 데뷔했다.

김가람의 활동 중단은 다수가 예견한 수순이다. 김가람은 데뷔를 한 달가량 앞둔 4월 초 학교 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게시판에 김가람의 학창 시절 관련 불미스러운 내용의 주장 글과 사진이 다수 게재됐기 때문.

이에 르세라핌 소속사 하이브 측은 4월 6일 첫 공식입장문을 통해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최근 제기된 의혹은 해당 멤버가 중학교 입학 후 초반에 친구들을 사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을 교묘히 편집해 해당 멤버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멤버는 중학교 재학 시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불링 등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것이 제3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후 하이브는 계획대로 김가람 데뷔를 강행했다. 데뷔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기존 공식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혹을 둘러싼 양 측 의견은 2개월째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A씨(가명 유은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김가람과 같은 경인중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2018년 4월, 5월 김가람과 김가람의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고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택했다.

A씨는 김가람 데뷔, 하이브의 첫 번째 공식입장 발표 후 시작된 2차 가해로 인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학교에 자퇴 의사를 밝힌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김가람이 아닌 A씨가 먼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가람과 친한 친구였던 B씨가 학교에서 탈의를 할 때 속옷만 착용하고 있던 모습을 A씨가 촬영했고, 불법 촬영 사진을 다른 친구인 C씨 SNS에 공개적으로 무단 게시했다는 것. 하이브 측은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학폭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 중이다.

하이브는 김가람과 친구들이 A씨의 불법 촬영에 항의한 사실로 인해 학폭위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하이브 측은 "D의 친구였던 김가람 포함 총 5명의 친구들이 유은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D를 대신해 따졌다. 친구 D의 불법 사진 촬영 유포에 화가 난 김가람과 친구들은 A씨를 따로 만나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했으나 이 행동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학폭위를 포함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 측은 "A씨는 김가람과 친구들 다수가 소수인 본인을 괴롭혔다며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친구 D를 위해 대신 나선 김가람과 친구 C씨는 가해자 신분으로, 유은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됐다"며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학폭위 이후 김가람은 악의적인 허위 소문으로 고통받았으며 일부 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의 입장 발표에도 의문으로 남는 대목은 김가람의 학교 폭력 가해 강도다. 학폭위 이후 김가람 역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이전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위에 소집돼 정식 처분까지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

가해자로 소환된 김가람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법률상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해 교육장 요청 과정을 거쳐 사안에 걸맞은 조치를 내린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명시돼 있다.

김가람이 부여받은 제1항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처분이다. 제5호보다 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제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는 사회봉사다. 제5호보다 강력한 처분인 제6호는 출석정지, 제7호는 학급교체, 제8호는 전학, 제9호는 퇴학처분이다. 단순 폭행에 대한 처분은 1~4호 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제5호 이상의 처분은 강도 높은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긴 했으나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경인중학교와 교육부 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학폭위를 진행해 김가람에게 억울한 가해자 낙인이 찍혔다는 늬앙스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A씨는 김가람과 하이브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2018년 6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 가해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가람과 하이브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흙탕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SNS 상에는 '#김가람_탈퇴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가람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르세라핌 팬들과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가람이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르세라핌으로 복귀할지, 혹은 거짓 해명이 탄로 나 팀에서 탈퇴하게 될지 주목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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