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선관위, 당내 경선운동관계자에 금품 제공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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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A씨는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명에게 일당 15~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달 초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 투표방법 안내와 특정후보의 지지호소를 하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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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장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A씨는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명에게 일당 15~20만원씩 총 38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달 초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 투표방법 안내와 특정후보의 지지호소를 하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당원 등 매수금지) 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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