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재유행 우려, 격리의무 해제 4주 미뤄..해제시 7월 '5만명'(종합)
격리유지 7월 말 9014명, 격리 풀면 4만 9411명
격리의무 해제 여론, 찬성 42.7% < 반대 54.7%
4주 후 다시 판단 "신규 변이 불확실, 낙관 어려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여름 재유행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격리 의무 해제를 4주 미뤘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시 7월 말 5만명의 일 확진자를 예측했고, 일부 연구진은 9월, 10만명 수준의 재유행을 관측했다. 방역당국은 4주 후에 관련 조치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했다.
정부는 23일로 예정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이행기’ → ‘안착기’ 전환을 내달 20일까지 4주간 더 미룬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 안착기의 핵심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을 재유행보다 여름 재유행을 우려한 것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7월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격리 유지 시 일 신규 확진자는 5월 말, 1만 4646명 → 6월 말, 8309명 → 7월 말, 9014명 등 감소세 후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봤다.
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중 한 기관은 △전면 격리 해제 시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을, 또다른 기관은 △전파율 2배 상승 시 9월 중 일 10만명 수준의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자율격리 시점, ‘일정기간 유예’ 응답 가장 많아
격리 해제에 대한 여론도 높지 않다. 질병청이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오차 ±3.1%p)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찬성 의견도 40%가 넘어 반대의견이 큰 격차로 우세하지는 않았지만, 자율격리에 대한 우려사항(복수응답)으로 ‘새로운 변이 출현시 격리·대응 지연’(56.9%), ‘확진자 격리해제로 인한 감염 확산’(56.4%), ‘코로나19 환자를 통한 의료기관 집단감염 우려’(37.2%) 등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48.2%)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오미크론 완전 소강 후 재논의(29.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안착기 전환예고 시점인 5월 23일(18.6%) 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었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연장 여지를 내비친 것이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안착기’ 조치에 포함되는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부본장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 준비 등에 대한 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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