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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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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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자신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와 B씨 차량 동승자 3명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해 8월11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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