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3년이나 지나도 임신중절약 "허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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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와 맞물려 도입이 기대됐던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성분명) 품목허가가 관련 법령정비 전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신중절약으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은 법령개정 전 식약처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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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작년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식약처, 현대약품에 보완자료 요청
"심사는 진행 중이나 관련 법안정비 전 허가는 어려워"
불법사이트 정체불명약 불법 유통 심각한 부작용 방치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낙태죄 폐지와 맞물려 도입이 기대됐던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성분명) 품목허가가 관련 법령정비 전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신중절약으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은 법령개정 전 식약처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작년 7월 식약처에 이를 품목허가 신청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현대약품은 외국 임상자료 등을 근거로 품목허가 신청에 나섰으나, 식약처로부터 보완자료 요청을 받고 현재 추가 자료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미프지미소가 식약처의 안전성과 효과성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품목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미프지미소는 해당 업체에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심사의 경우 법령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품목허가의 경우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돼야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가 섣불리 품목허가를 했다가 관련 법령이 식약처 방향과 다를 경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마련 이전 허가는)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실중절 관련 보완입법이 우선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 입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뒀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를 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자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면서 공백이 생겼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0여개 단체가 포함된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은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방치된 의료 체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높은 임신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에서 구한, 성분 불명의 약으로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신중절약 품목허가가 미뤄지면서 불법유통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가짜약,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의 문제로 여성에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약 품목허가와 함께 법령개정, 전문가인 산부인과의사회 가이드라인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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