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에 판사도 분노

조성신 2022. 5. 20.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 2명으로부터 보복성 집단폭행을 당한 제주시내 한 여고생의 피해 사진. [사진 출처 = 피해자 학부모]
자신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집단 폭행을 저지른 제주 10대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양과 B양은 작년 10월 피해자 C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을 C양이 신고했다며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후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고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양을 끌고 다니며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양과 B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만약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부는 또 방청석에 있던 A양과 B양의 부모님들을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제 자식이었다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