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낮추려 재무제표 조작..에스엘 임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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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0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업체 에스엘의 경영지원본부장 A씨(75)와 해외법인장 B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업체에는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특정 차량 판매 호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고객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등을 우려해 재무제표에 매출액 차감, 재료비와 급여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공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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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0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업체 에스엘의 경영지원본부장 A씨(75)와 해외법인장 B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업체에는 벌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특정 차량 판매 호조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고객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등을 우려해 재무제표에 매출액 차감, 재료비와 급여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공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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