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70대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만취 트럭 운전자..징역 2년

박아론 기자 2022. 5.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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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전날 저녁 술에 취해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업체 소속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같은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환경미화원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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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성탄절 전날 저녁 술에 취해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업체 소속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야간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7시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같은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환경미화원 B씨(7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인 0.139%였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업체 소속 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사고 당일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를 수거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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