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

백운석 기자 2022. 5.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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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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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6월 8일 구조상태·사용공차 초과여부
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처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 소유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는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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