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라서..도심 신축 불법 '뿜칠' 시공에도 처벌 못해 '논란'

박현철 2022. 5.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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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의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군인가족 거주 아파트가 외벽도색 공사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일명 뿜칠)으로 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화천의 모든 군인아파트가 군사시설로 돼 있어 상리 데시앙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준공한 사내면 4층규모 17동 272세대도 외벽 도색공사시 '뿜칠'방식으로 시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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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대기환경법 위반해도 법 적용 제외
아파트 측 "대부분 붓칠하는 롤러방식 진행"
▲ 화천읍 상리 데시앙 아파트

화천의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군인가족 거주 아파트가 외벽도색 공사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금지하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일명 뿜칠)으로 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천읍 상리 데시앙아파트는 지난 2011년 완공된 육군관사로 12~14층 6개동 321세대로 구성돼 7사단을 비롯한 인근 사단 군인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외벽 도색공사는 지난 달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20여일간 진행됐으며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공사기간 도색과정에서 방진막 등의 비산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페인트 분사방식을 사용해 유해화학물질이 날려 민원부서에 신고했는데도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2022년부터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는 뿜칠을 금지하고 롤러방식을 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군인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않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돼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법 밖에 있는 공동주택이다. 문제는 화천의 모든 군인아파트가 군사시설로 돼 있어 상리 데시앙아파트와 같은 시기에 준공한 사내면 4층규모 17동 272세대도 외벽 도색공사시 ‘뿜칠’방식으로 시행해도 처벌할 수 없다.

▲ 화천읍 상리 데시앙 아파트

실제 화천군 건축부서에서는 2군단을 비롯한 부대측과 군숙소 건립시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해야 공동주택지원사업시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의했지만, 부대측은 절차상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숙소의 경우 군사시설로 관행화 됐기 때문에 ‘지원’도 ‘제재’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 김 모(47·상리)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시 바람이 심하게 불어 주변으로 페인트냄새가 진동하고 뿌연 비산먼지가 날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가 군사시설이라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특혜”라고 비난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통상 공동주택에서 외벽도색을 할때는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가 오는데 해당아파트는 문의조차 없었다”며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공사시 스프레이방식을 사용할 경우 중금속 오염과 비산먼지발생 등으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은 붓칠로하는 롤러방식으로 진행했지만 하자보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부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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