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조치 점검·개선 필요"..무역협회, 정책 세미나 개최

박순엽 2022. 5.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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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수입품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 규제하는 제도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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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조치 적어
"국내 기업들 방패 되도록 운영체계 개선 필요"
규제 우회하는 외국산 제품에 '규제 강화'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수입품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 규제하는 제도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 역시 2002년 이후 취한 바 없다. 반덤핑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받는 횟수가 연평균 20회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엔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국내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세션에서도 우회덤핑제도 도입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고자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건의 우회덤핑 조사가 수행됐으나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선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회 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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