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후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송주현 2022. 5.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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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중앙당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국회와 논의해 개정해 나가겠다"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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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양 발전 막는 각종 규제 해소에 총력"

[고양=뉴시스] 국민의힘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동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국민의힘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중앙당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 참석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마치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정책협약도 맺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곳이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2020년 시흥 배곧지구가 지정 받았으나 경기북부는 아직 지정된 단 곳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장애인 의무채용,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등 노동규제가 완화된다.

2만 달러 이하 외환 대외 직접 등 외환거래도 자유로워진다.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최장 15년간 100% 면제 등이 가능하다.

임대료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100% 가능해, 이와 같은 세금감면,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외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가 수월하다.

이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국회와 논의해 개정해 나가겠다"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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