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주선 무죄' 제주 경찰관 "檢 이중기소" 반발

오미란 기자 2022. 5.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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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특별면회를 시켜 준 혐의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 경찰관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0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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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별면회 시켜주며 입·출감지시서엔 '조사' 명시"
지난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 사건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타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특별면회를 시켜 준 혐의를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 경찰관이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0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1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유탁파 두목 B씨에 대한 입·출감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부터 B씨를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데다 오히려 B씨를 출감시킨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줬음에도 입·출감지시서 출감 사유에는 '피의자 조사'라고 썼다는 취지다.

당시 A경정은 휴대전화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정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이중기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실제 A경정은 같은 사건이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2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켜야 하는데 당시 유치관리팀 경찰관들의 경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이 밖에도 이날 공판에서 A경정의 변호인은 "입·출감지시서 작성 시 출감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근거 규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고, 이에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맞서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6월29일 오전 11시45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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