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연장.."방역상황 안정적"

보도국 2022. 5.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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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별도의 안내 시까지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면회 허용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집단 발생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해당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소자들의 면회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회대상과 수칙도 일부 개선해, 이상반응 등으로 면회객이나 입소자가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도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 인원도 여건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양시설 #코로나19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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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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