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이어져..4주 후 재평가

고재원 기자 2022. 5.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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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내 변이 유입,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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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 했으나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과 국내 변이 유입,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를 연기했다. 4주 후 유행상황을 재평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이어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너그럽게 이해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과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한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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