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 제공"

김동수 기자 2022. 5.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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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난임부부의 치료권과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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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뉴스1 DB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난임부부의 치료권과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난임 부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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