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종합)
미응시 학생은 인정점 100%..중간고사때와 달라져 형평성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별 분리 고사실 공간 마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해서 학교별로 별도고사실을 1실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기존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한다.
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만약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지를 밀봉한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나 봉투에 담아서 이동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도록 권고된다.
기말고사 기간 점심 식사가 포함돼있다면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은 고사 기간 하교 후 집으로 즉시 돌아가도록 지도한다. 만약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학원 등에 가면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시험 1일 차에는 응시하고 다음 날에는 응시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증상이 악화해 응시하지 않는다는 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의 자료를 내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번 학기 중·고교 중간고사까지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던 것과는 달라진 조치다.
지난 4월 시작된 중간고사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학생 확진자가 급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자 교육부가 제한을 풀어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했고, 방역당국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갑자기 응시 제한을 풀면 이전 확진 학생들과의 역차별 논란, 공정성 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기말고사와 관련해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지침이 바뀌면 확진 학생의 응시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으나 중·고교 기말고사는 응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중간고사 때와 비교해 격리 의무는 그대로인데도 내신 시험 응시 여부는 달라진 셈이라 형평성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 외출 허용 식으로 예외 조치를 둔 것"이라며 "그것이 이번 학기 중간고사와 다른 점이고, 이를 전제로 계획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유행 등 상황이 오면 지침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학생들 학습권을 좀 더 보장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감염 상황이 6∼7월에 악화한다면 방역 당국에서 기말고사 예외 지침 낸 것에 대한 재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감염 추세를 본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감염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명확한 분리고사실 운영 매뉴얼, 촘촘한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어느 시점에서 확정할지, 선택적 응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인정점 부여에 따른 불공정사례를 어떻게 예방할지 등 촘촘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말고사까지, 또는 2학기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할지 방안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6월부터 7월 초까지 치러진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중에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기말고사를 시행하는 학교가 1천593개교(48.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월 27일∼7월 1일(1천487개교, 45.06%)이다.
전국 고등학교 중에는 6월 27일∼7월 1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1천719개교(71.5%)로 가장 많고 7월 4∼8일에 치르는 학교는 508개교(21.13%)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는 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장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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