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저지" 의사·간호조무사 22일 공동 궐기대회

김잔디 2022. 5.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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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 등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항의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며 제정을 매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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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동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협 등이 반대해온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에 항의하려는 것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며 제정을 매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궐기대회 후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됐다. 원안에는 이 부분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이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현재의 내용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만 별도로 뽑아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법이 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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