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차 2천100명 내달부터 신청..9월 지급

고성식 2022. 5.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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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말까지 1∼6차 단계별 총 5만2천137명 명단 공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제주 4·3 희생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단계적 신청에 따른 1차에서 6차까지 신청인 총 5만2천137명의 명단을 20일 공고했다.

신청인은 제주4·3 희생자 추가 인정 절차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2천100명이다.

또 신청 기간 및 대상은 2차 내년 1월 1일∼6월 30일 2천500명, 3차 내년 7월 1일∼12월 31일 2천500명, 4차 2024년 1월 1일∼6월 30일 2천500명, 5차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천500명, 6차 2025년 1월 1일∼5월 31일 1천637명 및 추가 희생자 결정인 등이다.

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항에 따라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정해 공고했다.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문 및 신청 순서에 따른 명단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http://www.jeju.go.kr/news/news/law/differ.htm?act=view&seq=1369803)를 참고하면 된다.

또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064-710-8450, 8941∼8946)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올해 1차 신청 대상자 2천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천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속권자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세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예외적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사망 시 제사·무덤을 관리하는 그 직계비속(1인)이 청구 가능하며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또 희생자 중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 외 거주자 제주도 4·3지원과, 국외 거주자 제주도 4·3지원과·거주지 대사관·영사관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1차 신청대상자 2천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는 평균 10.9명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청구권자가 가장 많은 경우 72명이다.

도는 청구권자의 모든 동의(위임 가능)를 받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다음 달 첫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9∼10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또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에서 희생자별 신청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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