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받는다.. '외국계 기업 1호'

이한듬 기자 2022. 5.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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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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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 근로자는 약 2142명이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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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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