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경찰 '보디캠' 확대 위한 입법 시급하다

기자 2022. 5.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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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미국 퍼거슨 시.

증거가 없어 파장이 더 커지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보디캠(Bodycam) 도입을 확대시켰다.

보디캠은 경찰관 제복에 착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다.

현장에서 보디캠을 사용할 경찰관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한 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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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014년 미국 퍼거슨 시. 편의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관은 현장 부근을 배회하던 18세 흑인 청년을 발견, 여섯 발의 총격을 가했다. 경찰은 흑인 청년이 저항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두 손을 들고 지시에 따랐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다. 증거가 없어 파장이 더 커지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보디캠(Bodycam) 도입을 확대시켰다.

보디캠은 경찰관 제복에 착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다. 우리나라 경찰은 2015년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보디캠 100대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카메라 성능 문제와 복잡한 사용 절차 등으로 인해 운영 실적이 미미했고, 근거 법률이 없어 지난해 운영을 종료했다.

한편, 최근 지구대 경찰관들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주변에서 축하 선물로 보디캠을 사준다는 얘기도 들린다. 출동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나 민원인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걱정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디캠 사용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찰관들이 73%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디캠은 경찰관의 과잉진압 등 공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경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다는 증거 확보와 상대방의 폭행·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보디캠 영상 촬영 및 삭제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경찰 측 입장이 대립한 것도 세부 운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경찰청에 보디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범 체포나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갈수록 늘지만, 민원인과 경찰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디캠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경찰관에게 보디캠을 확대 보급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회 입법 논의도 좀 더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인 홍보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법적 근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디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현장에서 보디캠을 사용할 경찰관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한 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지만 도입·운용 단계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보디캠이 국민과 경찰 모두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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