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세 안전모 착용 등 수칙 지켜야

기자 2022. 5.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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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강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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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강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두 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1대의 킥보드에 함께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7.7배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4월까지 393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사망 4명, 부상 240명에서 사망 19명, 부상 192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4월까지 2명이 숨지고 442명이 다쳤다. 지난해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홍보활동 후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PM 단속 건수는 9만9461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892건, 무면허 9597건, 음주운전 3868건이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PM은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 자전거도로 등 자유롭게 다니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에 무리하게 단속할 경우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동킥보드 등 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고, 1인만 탑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왕교·삼척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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