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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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가 앞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번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연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관련 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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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가 앞으로도 가능해진다.
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 요구를 고려해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연장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관련 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이 반영됐다.
지난 3월3주차 131건이던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은 4월3주차 21건으로 감소한 뒤, 5월 2주차 3건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543명에서 286명, 88명으로 줄어왔다. 이날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80.9%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경우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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