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네 탓 공방' 대법원으로

오미란 기자 2022. 5.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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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네 탓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은 최근 광주고등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재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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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49·왼쪽)과 김시남(47).(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네 탓 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은 최근 광주고등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광석은 3년 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김군과 김군의 어머니, 자신의 친아들까지 넷이 함께 살았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김군의 어머니가 끝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김시남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배회한 백광석과 김시남은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김군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백광석이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으로 간 사이 김시남이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졸랐고, 김시남이 지친 백광석과 역할을 바꾸며 김군을 제압하다가 다시 한 번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조르면서 김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백광석과 김시남은 원심과 항소심 재판 내내 서로에게 살인의 책임을 떠넘겼다.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이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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