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에스엘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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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의 경영지원본부장인 A(75)씨 등 임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인도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소 계상한 뒤 이를 본사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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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의 경영지원본부장인 A(75)씨 등 임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또 에스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인도에 있는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소 계상한 뒤 이를 본사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에는 같은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해 본사 재무제표 담당자에게 보고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성 개선이 추후 수주와 관련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업이익을 축소해 조정했다가, 2018년에는 매출에 영향이 없었지만 기존에 조정한 영업이익을 포함하기 위해 과대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장판사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해 기업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지만,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막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그에 따른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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