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항소심서 징역 9→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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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씨(2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A씨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다 말리는 B씨의 팔을 흉기로 찔렀다.
이에 1심에서 A씨는 자수한 점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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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홍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9)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씨(2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다 지인에게 훈계를 듣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A씨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다 말리는 B씨의 팔을 흉기로 찔렀다. 이후 B씨가 쇠 파이프를 들고 그를 찾아 다니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씨가 훈계를 한 다른 지인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여 만에 인근 지구대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A씨는 자수한 점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주거지로 도주했다가 여자친구가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할 것을 설득한 뒤에야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추궁당하자 살인에 대해 인정했다. 계획적인 범죄로 볼 수는 없으나 우발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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